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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3년 연속 장애인 법정의무 2%에 밑돌아

기사입력 2015.09.17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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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경제 신용부문 통틀어 92천만 원 고용부담금 납부


    수협중앙회가 3년 연속 장애인 법정의무고용비율을 맞추지 못해 92천만 원 정도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중앙회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승우 의원(경기 이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 지도경제사업 부문에서 2012년 장애인 법정의무고용비율 3%를 채우지 못해 부담금 2,340만원을, 2013년에는 3,550만원, 2014년에는 6,16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였다.


    신용사업부문에 있어서는 2011년부터 장애인 법정의무고용 비율이 평균 1%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8억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20157월까지도 법정의무고용비율이 2%에 밑돌고 있어 고용부담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장애인에게도 다른 사회구성원과 동등한 노동권을 부여함으로써, 직업생활을 통한 생존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실행되었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 달리 의무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대체하는 공민간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유승우 의원은 수협중앙회에서는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전형별 가점을 적용하는 등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쉽게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 장애인 고용이 큰 폭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수협에서 장애인 채용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 아니냐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공공기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수협중앙회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지도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료제공=무소속, 경기 이천 유승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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