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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동 레미콘공장 판결 관련 시흥시 입장문

기사입력 2015.09.17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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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중동 레미콘공장 설립 불허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처분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지역을 위한 고민과 염려를 해소해드리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간 시흥시는 각계의 의견청취와 법률자문,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참고하여 레미콘 공장 행위허가 변경 신청 건을 신중하게 검토, 불허결정을 내렸고, 하중동 레미콘 공장 설립반대대책위원회가 추천하는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여 해당 업체가 제기한 소송에 대응해왔습니다.


    호조벌, 연꽃테마파크, 갯골생태공원 등 주변 관광 및 친환경사업 등에 대한 악영향, 비산먼지 등의 증가로 인한 농경지 및 자연환경 훼손 가능성, 레미콘 차량 및 대형화물의 유출입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기타 안전에 대한 위험성,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주거환경 훼손 등을 주된 근거로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시흥시는 즉시 항소를 통해 다시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 정부는 시민 삶의 현장 최일선에서 시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시정을 이끌어야할 책무가 있습니다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오염을 우려하는 하중동 주민 등 17,000명의 탄원서가 접수된 바 있으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건립 반대운동을 벌였습니다


    시 정부는 절대 시민들이 지역사회를 걱정하는 마음과 아픔을 모른 척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분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3만 시민과 함께 눈앞의 이익이 아닌 시흥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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