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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 조례 간담회

기사입력 2015.09.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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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돈 도의원, 건설기계 임대료의 직접지불 확인 필요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상돈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의왕1)은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경기도 건설기계연합회 관련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의원은 노무비 직접 지급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반면, 건설기계 임대료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보호받지 못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명확한 임대료 지급 확인 절차도 없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건설기계연합회 측은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 실태가 심각한 상태다라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집행부와 건설기계연합회의 의견을 검토하여 개정조례안을 다듬어 다음회기 안건으로 접수할 것이라며 이 개정조례안이 노무비와 건설기계 임대료의 직접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료 지급 절차를 더욱 확고히 하는 시스템이 도입되는 건설 선진화로 가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95일부터 9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었으며, 입법예고를 통해 접수된 의견과 금일 가진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303회 임시회(10월회기)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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