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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물차 불법 주차문제 개선 간담회

기사입력 2023.03.2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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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28일 경기도청에서 도내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관계자 및 시·군 담당자 등을 초청해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 문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경기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경기도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관계자, 용인시, 의정부시, 시흥시, 화성시 담당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도는 국토교통부 관련 업무추진 동향을 공유, 주차 공간 조성방안에 대한 도의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 등록된 화물차의 차고지 현황을 파악한 결과를 토대로, 실거주지와 인접한, 활용도 높은 차고지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시군의 주차 공간조성 추진현황과 조례제정사례, 협회 관계자 및 시군의 차고지 부족 현황에 대한 건의 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202212월 기준, 경기도 화물차 등록 대수 141천 대, 차고지 의무설치(1.5톤 이상) 화물차 82천 대이며 일반화물차의 경우 약 60%가 차고지가 관할 시군 외 장소에 위치해 있다.

    협회는 차를 운행하는 차주들의 수요가 많은 곳에 국공유지 및 공공기관 유휴용지 등을 파악하여 차고지를 조성할 것과 야간통행량이 적은 도로변 등을 조례로 밤샘 주차 허용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고 시군은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요청했다.

    간담회를 마친 화물협회 관계자는 화물차 주차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도의 노력 및 시군 업무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을 자세히 알게 되었고, 업계의 건의 사항을 이야기할 소통의 장을 마련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라며 활용도 높은 차고지 조성방안 마련 및 유휴부지 확보를 위해 경기도에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고병수 경기도 물류항만과장은 현재 도는 시군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지원하고 신규 물류단지 조성 시 화물차 전용 주차장 구축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며, 공유지 유휴부지를 파악하는 등 부족한 차고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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