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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기자회견

기사입력 2015.09.16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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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용 의정부 시장은 15일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의정부시 반환공여지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필요성을 역설하고,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건의안에 서명, 안건을 제출하였다.


    수십년간 주한미군에 공여된 토지는 건축물, 도로 등이 설치되는 등 이미 훼손되거나 녹지로서의 보존가치가 없어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상실된 실정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 가능한 시설(도시공원 등)로의 활용도 부적합한 실정이다


    의정부시는 현재 전체 면적의 7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미군공여지는 캠프 스탠리와 잭슨이 있다.




    이 날 문희상 국회의원을 비롯한 함진규의원, 김태원의원이 참석하여 시군 건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기자회견에서는 관련 국회의원 및 참석한 시장·군수들이 국회계류중인 법률 개정안 처리 촉구,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해제권한 조정, 개발제한구역 입지허용시설 및 영농행위 제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개발제한구역 법률 제도개선 건의문을 국회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안병용 의정부 시장은 반환공여지와 관련해 지난 60여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책이 미흡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훼손된 지역에도 개발제한구역을 존치시키는 것은 국가의 도리가 아님을 강조했다.


    또한, 민간부문의 활발한 사업 참여를 위한 관계규정 확대 운용도 제기했다. 현재 민간인이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적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여도 공공 또는 공공부분의 출자비율이 50% 이상으로 추진되어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하여 활발한 사업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 사업에 포함되도록 하여 민간부문이 활발하게 사업 참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공여지 개발의 애로를 역설하였다.


    의정부시 김근정 군공여지개발과장은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부문의 활발한 사업 참여를 도모하여 미군주둔으로 인해 수십년간 발전이 정체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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