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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연 도의원 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조례안

기사입력 2015.09.14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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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지미연 의원(새누리, 용인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11일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와 신고사항에 대하여 60일 이내 조사의무를 신설하여 임의적인 조사회피를 방지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보복행위금지 신설 및 보상금 지급 한도액을 3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미연 의원은 본 조례안은 교육청 부조리 행위에 대하여 신고방법을 단순화하여 쉽고 빠르게 부조리 신고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상금 액수를 현실화하여, 공익신고자가 어려운 결단에 따른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에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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