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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신고제운영 변경

기사입력 2022.08.2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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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변화하는 불법 주·정차 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주정차 단속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및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오는 91일부터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유예 시간과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을 변경할 예정이다.

    양평군의 기존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유예 시간은 15분이었으나. 유예시간을 늘려달라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경기도 내 각 지자체별 유예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20분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24시간 365일 단속 유예 없이 상시 운영됐으나, 군에서 운영 중인 CCTV 단속 운영시간(09:00~20:00)과 상이해 단속원과 신고자 모두 혼선이 있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지자체 행정예고로 일원화하도록 해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을 기존 24시간 상시 운영에서 단속 운영시간과 동일하게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로 변경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와 같은 변경 사항들은 9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군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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