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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119구조본부 구조장비 납품비리 드러나

기사입력 2015.09.12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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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산 무인항공기 계약하고 중국산으로 둔갑

    원가 과다 산정으로 76억원 세금 낭비

    김민기 의원,

    더 이상 소방장비 납품비리가 국민안전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돼야


    국민안전처의 중앙119구조본부에서 구조장비 납품비리에 연루된 공무원 15명과 납품업체 4곳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의원(안행위, 용인시을)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중앙119구조본부 장비구매 관련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각종 구조장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담당공무원의 불법 행위들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 고발당한 납품업체는 A사는 무인항공기 납품과정에서 계약당시 독일 M사의 회전익 무인헬기 제품을 공급하겠다고 확약서를 제출하고도 중국산(광동성)제품을 납품하였고, B사는 독일R사의 수중추진기를 남품하기로 하고 독일 R사와 미국 C사에서 도입한 부품을 결합하여 조립한 일명 가짜제품을 납품했다고 밝혔다.


    또한 “C사는 산악장비 등 592,535점을 납품하기로 해놓고 420점을 납품하지 않고도 조달청에 허위정보를 입력하여 약 217백만원의 대금을 수령하였고, D사는 수중재호흡기 납품 시 교육강사 증명서를 제출하기로 계약 체결 후 제출치 않고 조달청에 허위정보를 입력하여 82백만원을 수령하였다이 과정에서 납품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의 불법적인 행위들도 다수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구조장비의 구매를 위한 규격서를 작성하면서 특정업체의 특정기준을 규격으로 정하고, 계약내용과 다른 장비가 납품되었음에도 계약내용과 동일하다고 검사·감독조서를 작성하였다기술검토서류를 검토함에 있어 불공정한 검토를 하거나 규격서의 성능기준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원가산정 과정에서는 특정업체에게 받은 견적서를 기준으로 산출조서를 작성하여 원가를 높게 산정했다며 이렇게 가격결정에 영향을 주어 과다하게 지출된 예산이 7683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공무원과 납품업체와의 유착관계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국민안전처는 전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민기 의원은 중앙119구조본부는 특수재난을 책임지는 중요한 기관이며, 구조장비를 정확하게 구입하고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과 같은 것이다, “최근 소방장비 납품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속속 들어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대형비리사건이 발생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히며,“소방장비의 구매에서의 비리 등 문제점이 더 이상 국민안전의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되며, 이에 대해 이번 국민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면밀히 짚어봐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자료제공=새정치민주연합, 용인시을 김민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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