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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구급차 지원요청권한, 복지부 못 내놔

기사입력 2015.09.11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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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재난시 민간구급차 지원요청 국민안전처 권한 반대 의견

    환자정보 요청도 반대김명연 의원국민안전 외면 부처이기주의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민간구급차 지원요청을 보건복지부가 독식하려는 인식을 갖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10,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갑)은 민간구급차 지원요청을 국민안전처가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복지부가 반대하는 것에 대해 부처이기주의라고 질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내용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20조에 포함되어 지난 7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심사과정에서 복지부 장관 명의로 반대의견을 피력한 것이 문제화됐다.


    특히 20142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당시에도 출동한 구급차56대 중 30대가 민간 구급차였던 것으로 조사돼 민간구급차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복지부는 동법 제20조의2 “국민안전처장관 등은 119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정보를 해당 의료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반대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민간의 과도한 동원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환자정보를 제공받으면 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하지만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은 환자의 진단사항과 상태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김명연 의원은 사고현장에 가장 빨리 투입되는 부처가 구급차 지원요청을 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우선이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복지부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부처 간 힘겨루기를 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 중에 있다.



    <자료제공=김명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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