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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119구급차 상습이용 223명

기사입력 2015.09.1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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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119구급차 상습이용자 현황 관리

    12회 이상 상습이용자 전국 729


    국민안전처가 119구급차를 상습 이용하는 상습이용자 현황을 관리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의원(안행위, 용인시을)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연간 100회 이상 119구급차를 이용한 사람은 전국에 18, 12회 이상 상습이용자는 전국 729명으로 나타났다.


    12회 이상 상습이용자의 이용사유로는 만성질환(340), 주취자(223), 단순진료(106)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병원예약(23), 병원-(2)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도 태백소방서의 경우 20141년간 구급차를 200회 이상 이용한 사람이 10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신부전증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탄광근로자 들로 병원치료를 위해 119구급차량을 오래전부터 이용하고 있다고 국민안전처 담당자는 밝혔다.


    김민기 의원은 “119 구급대가 상습이용자임을 알면서도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출동해야 하는 현실이다, “주취자등 상습적인 악성 119이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병원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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