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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부담한 카드수수료 5년간 1,421억원

기사입력 2015.09.1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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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온 의원, 국세청은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납세자가 세금을 카드로 납부할 경우 세금 외에 추가로 부담한 카드수수료가 최근 5년간 1,4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지방청별 신용카드 납부현황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56월까지 신용카드로 납부된 세금의 총액은 14531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이 56,246억원으로 제일 많았고 중부지방국세청이 43,72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지방세의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하더라도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지만,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추가로 발생하는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각 지방청 민원실에는 수수료부담에 대한 반발로 납세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가맹점의 준수사항) 4항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4항에서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렇게 지난 5년간 납세자가 추가로 부담한 수수료가 1,421억원에 이른다. 20111556천만원, 20122162천만원, 20132622천만원, 20143116천만원, 20156월말 476억원으로 5년만에 206%(3204천만원) 늘었다.


    현행 국세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국세청장이 금융결제원, 카드사와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되어있다. 201412월 체크카드 이용 수수료를 0.7% 이내로 인하하여 고시했지만, 신용카드에 대한 수수료율은 20121.0% 이내로 고시한 후 3년째 그대로다.


    박광온 의원은 국민이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한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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