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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활용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15.09.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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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백 도의원, “품질좋은 순환골재를 더 많이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재백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시흥3)은 환경보호 및 예산절감 등을 위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품을 활용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도내 12개 현장 중 오포포곡(2)과 초지대교인천 건설현장은 아예 1도 의무사용량을 쓰지 않았다그동안 순환골재 사용으로 인한 예산절감효과가 10억원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고, 자원재활용 및 환경보전을 위해서도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40%이상 의무사용량(2016년 이후)을 반드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경기도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의무사용하도록 하였고, 도비를 보조받는 시·군의 건설공사에서도 순환골재 재활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외 건설공사에서도 순환골재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고(안 제3) 있다.


    둘째, 순환골재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안 제4)와 순환골재의 용도(안 제5), 의무사용량(6) 등을 규정하였다.


    셋째, 품질좋은 순환골재를 위한 생산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안 제7),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안 제8)과 품질관리(안 제9)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미사용 사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도지사는 제출받은 사유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순환골재 사용을 권고 및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안 제10).


    또한 이번 조례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조례안 제11조에는 순환골재 사용실적 관리를 위하여 순환골재 사용계획서를 착공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준공검사 전에 순환골재 사용실적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품질좋은 순환골재 관리와 순환골재 생산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없는지, 순환골재 활용에 걸림돌은 없는지 조례안이 통과된 후 꼼꼼히 살펴가겠다는 향후 계획을 밝히며 조례안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911일부터 15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제303회 임시회(10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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