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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과수화상병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 추진

기사입력 2015.09.10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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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시세 1200여 만원 감면


    안성시가 과수화상병 피해농가에 대한 지방세(시세)를 감면해주기로 하고, 시의회에 시세 감면 의결안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5월 안성에서 전국 최초 발생한 과수 세균성 병인 화상병은 전염력이 강하고 치료약도 없어 확진시 과수원 전체와 반경 100m이내의 과일나무는 전부 매몰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39농가에 34ha가 매몰 및 폐원처리 됐다.


    세목별 감면 내용은 주민세 균등분, 6월 자동차세 소유분, 주택분 재산세, 화상병 발병 농지에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이며, 감면규모는 1200여 만원이 될 전망이다.


    감면안은 2015년도만 해당되며, 감면대상자는 임차인뿐만 아니라 과수 및 시설 임대인을 포함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과수 화상병 피해농민으로 확인되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감면을 실시해 주고 이미 납부한 지방세는 환급해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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