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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신고 출동 구급차량 31% 빈차로 되돌아 가

기사입력 2015.09.0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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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동 후 신고취소 등 2014년 한해 37만 건

    구급대 출동은 평균 13.2초마다 1, 환자는 18.9초마다 1명 이송


    최근 각종사고의 증가로 119구급대의 신고와 출동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량의 31%가 빈차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안행위, 용인시을)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119구급대가 출동한 총 2,389,211건 중 미이송 건수는 757,487(31%)으로 나타났다. 미이송 사유로는 이송거부, 이송거절, 환자없음, 현장처치, 사망, 경찰차·병원차·타차량 이용, 취소, 헬기 이송 등이 있다.


    미이송 사유 중 신고취소, 이송거부, 이송거절, 환자 없는 경우가 374,345건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했다


    이는 119신고로 출동한 차량이 단순히 되돌아오는 경우로 최근 119구급차량의 골드타임내 현장도착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기 의원은 자료에 의하면 119구급대는 평균 13.2초마다 한번씩 출동하고, 환자는 평균 18.9초 마다 한명씩 이송되고 있다, “119구급출동신고의 단순취소는 1초가 위중한 위급환자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위급환자의 119신고 취소로 이송이 지연돼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119신고를 택시 부르듯 해서도 안되지만, 위급한 환자를 놔두고 119가 되돌아오는 상황도 발생해서는 안된다, “이에 대한 소방당국의 면밀한 실태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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