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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문화유산 토지정보 현실화 사업 추진

기사입력 2020.10.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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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전국 최초로 문화유산 토지정보 현실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적행정의 혁신을 기획하였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와 전통사찰 등 문화유산의 토지정보를 살펴보면 관련 규제와 행정절차 누락으로 실제 이용 현황과 다르게 등록되어 있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토지정보는 일제가 시행한 토지조사사업(1910-1918) 당시 우리 문화에 대한 역사적 인식 부족으로 왕릉을 일반 묘지와 같이 등록하여 왕릉 대부분이 임야로 등록되어 산림법 등 기타 다른 법률 규제로 문화재 보존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전통사찰의 경우 우리나라의 고유 전통 및 사찰양식에 따라 일주문부터 사찰 안쪽까지 경내지 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택처럼 건물만 로 지목을 설정하고 나머지는 임야’, ‘등으로 등록한 것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어 이에 따른 각종 규제와 위반 사항 등으로 시달림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문화재 및 전통사찰에 대한 지목변경 지침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홍·유릉 등 9개소의 국가지정문화재 지목을 사적지로 봉선사 등 5곳의 전통사찰 지목을 종교용지로 변경하는 등 그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다.

    토지정보과는 드론을 활용한 실지 이용현황조사와 문화재 관련 부서와 건축부서에 인허가 증빙서류 등 자료를 요청하여 관련법 저촉 사항 등을 협의했으며, 토지소유자에게 내용을 통지하여 실제 이용현황과 토지대장이 부합하도록 정리하였다.

    시 관계자는 우리의 문화유산은 법률 개정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의 올바른 역사 인식과 합리적 법리해석으로도 사업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우리 시는 일제강점기 과세 목적으로 잘못 등록된 토지정보를 현대적 기술을 활용하여 새롭게 조사·적용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전통사찰 규제해소와 적극행정공로로 사업을 진행한 조광한 남양주시장에게 공로패를, 실무책임자에게는 표창패를 수여하였으며, 이 같은 적극행정 성과는 국가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문화유산의 각종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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