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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추가

기사입력 2020.07.0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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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처인구는 1일 어린이보호구역 등 4곳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추가로 설치했다고 밝혔다.

    운전자는 물론이고 보행자의 시야까지 가리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어린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번에 새로 CCTV를 설치한 곳은 유림동 성산초등학교 정문 앞, 이동읍 송전삼거리, 역북지구 럭스나인오피스텔 및 삼가프라자 부근 등이다.

    구는 새로 설치된 CCTV를 시범운영을 거쳐 720일부터 정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CCTV를 확대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처인구는 기존에 설치된 45대에 이번에 4대를 추가해 총 49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운영하게 됐다.

     

     

    [하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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