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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기사입력 2015.09.0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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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이달부터 아파트 분양홍보 현수막 등 유동성 불법 광고물이 시민의 안전 및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함에 따라 시민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1세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세대 1),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단체(법인 및 단체당 1)가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을 수거해 오면 120,000, 1개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불법유동광고물 규격(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5미만 현수막은 장당 500, 30cm×40cm이상 벽보는 장당 50, 10cm×6cm이상 전단은 장당 10원이다.


    시민수거보상제는 이달부터 예산 45백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시행되며 매주 화,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건축과 광고물팀(031-828-4501~3)에서 접수한다. 신청시 참여자격증명서 및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을 지참해야 한다.


    의정부시는 현 단속인력만으로 정비에 한계가 있던 고질적인 불법유동광고물이 시민 참여를 계기로 말끔히 제거되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아울러 어르신들의 소일거리 창출로 생활의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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