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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성명

기사입력 2020.06.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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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 살포로 남북관계에 긴장이 고조되자 유상호 의원(더민주, 연천)을 비롯한 접경지역 의원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 목소리로 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접경지역 의원들은 유상호 의원이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간 무력충돌이 발생한 2014년 사례를 언급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관광객들의 예약이 전부 취소되는 등 지역경제가 초토화됐다고 당시 연천의 상황을 전했다.

    이어서 일부 탈북자들이 25100만장의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면서 연천, 파주, 김포, 고양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고,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침체도니 경제가 더욱 가라앉고 있다고 설명했다.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통일부와 경기도의 대처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유상호 의원은 그동안 반복되어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위협 행위에 정부와 경기도가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확고한 태도를 보여준 것으로 본다면서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탈북자들의 대북전단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시급한 법률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유상호 의원은 그동안 국회는 수차에 걸쳐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률안을 제정하려 하였으나 일부 정치세력과 보수언론의 반대에 부딪쳐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21대 국회는 개원과 함께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정상이 4. 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은 남북정상의 합의정신을 지키고 상호 신뢰를 확인하여 대화를 재개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주지시켰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 의원들은 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단국회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률 제정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성명서 발표를 마무리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 참여한 의원은 유상호(연천), 고은정(고양9), 김경희(고양6), 김달수(고양10), 남운선(고양1), 민경선(고양4), 방재율(고양2), 소영환(고양7), 신정현(고양3), 원용희(고양5), 최승원(고양8), 김경일(파주3), 손희정(파주2), 이진(파주4), 조성환(파주1), 김철환(김포3), 심민자(김포1), 이기형(김포4), 채신덕(김포2), 조재훈(오산2), 정윤경(군포1), 김강식(수원10), 오지혜(비례), 김장일(비례) 의원 등이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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