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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받아야 국가채권 총체납액 53조원

기사입력 2015.09.07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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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3조원이상 결손처리

    국가채권체납액, 철저히 관리해야


    정부가 받아야 할 조세채권, 벌금, 추징금, 과태료 등 각종 국가채권의 체납규모가 2014년말 기준으로 538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이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공정위원회, 경찰청 등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국가채권 체납액은 361,108억 원 이었으나 2014년 말에는 53803억 원으로 5년간 무려 47%(169,695억원)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국가채권과 조세채권의 체납액은 265천억원, 법무부의 벌금 및 추징금 체납액이 261,555억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액이 3,008억원, 경찰청의 범칙금 및 과태료 체납액이 888억원,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액이 35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벌금, 과태료, 변상금 등 납기일이 지나도 정부가 거둬들이지 못한 국가채권 체납액이 재력부족, 거소불명등의 이유로 회수하지 못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결손처리 된다는 점이다.


    5년간 이렇게 결손처리 된 국가채권, 벌금, 과징금 등 체납액은 총 155,690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025,487억원, 201127,891억원, 201233,712억원, 201332,321억원, 201436,279억원이다.


    결국 정부가 받아내지 못해 해마다 3조원 이상의 국가채권이 소멸되고 있는 것이 박광온 의원의 지적이다.


    박광온 의원은 무분별한 결손처리와 체납채권의 방치로 재정건전성을 해쳐서는 안된다국가채권 체납액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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