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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기사입력 2020.04.0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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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특별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대상자는 1일 최대 25천원을 기준으로 월 최대 50만원을 최대 2개월까지 지원받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2020. 2. 23.)이후 고용 및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5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5일 이상 업무를 하지 못하거나 수입이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방과 후 강사, 학습지 교사, 프리랜서 등)이다.

    지원 제외 대상은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 업소 시설 근로자,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자(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지원 사업장 소속 근로자,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조업중단 및 수입감소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생계지원을 통해 재난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신청은 48일 공고에 따라 1차 접수 48~ 420/ 2차 접수 51~ 511일까지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시청홈페이지(www.yeoju.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일자리지원팀 031-887-2019, 031-887-2087, 031-887-2018로 문의하면 된다.

     

     

    [하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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