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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소년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기사입력 2015.09.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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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임산부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파주시 보건소는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출산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하고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임신확인서로 확인된 만18세 이하 산모이며,지원범위는 임산부가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으로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BC,롯데,삼성카드사(은행)로 국민행복카드 신청 후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시 증빙서류로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및 학생증(또는 청소년증)을 제출해야 하며, 임신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임신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또는 기관담당자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보건소 지역보건팀(031-940-573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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