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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재난기본소득 안건 의결

기사입력 2020.04.0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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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의회(의장 유필선)3일 제45회 임시회를 열어 여주시 재난기본소득지급에 필요한 관련 조례와 예산안을 의결했다.

    1주 일만에 다시 소집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효율적 대응을 위한 여주시-구리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5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대표 발의 의원 및 관련 부서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의원들의 열띤 질의응답을 거친 결과, 동의안은 부결되었고 나머지 4건은 원안 가결됐다.

    한편, 유필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더 늦기 전에 신속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고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임을 밝히며 “조례안의 의결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빠른 시일 내 지원이 이루어지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하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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