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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기사입력 2020.03.3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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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여주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1년 이상 경기도에서 지속해 거주한 출산가정으로,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출생신고와 함께 관할 주민센터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어 지난해 시 전체 출산가정의 90% 이상이 혜택을 받는 등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원금은 산후조리원뿐 아니라 모유수유 및 신생아용품, 출산패키지, 산모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 구입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여주지역화폐로 지급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과 육아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앞으로도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031-887-3614, 3638)로 문의하면 된다.

     

     

    [하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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