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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시장 이항진)는 최근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 지역경제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해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유예, 납부연기, 분할납부, 체납징수활동 완화 등을 실시한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 직·간접 피해자이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시는 피해 납세자에게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 규정에 따른 징수 유예, 납부 연기, 분할 납부 등을 지원하며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의 매각 등을 1년 내의 범위에서 유예한다.
아울러, 시에서는 지원방안이 적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세외수입 각 부서 및 읍ㆍ면ㆍ동에 이장회의, 반상회 및 SNS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신청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조기 종식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과 동시에 피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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