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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판교환풍구 이데일리 일부 승소

기사입력 2015.09.03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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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만원 배상하라판결, 성남시 배상액 적어 항소 방침


    성남시가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관련 성남시가 행사를 공동주최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인터넷언론사 <이데일리>와 김형철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법관 오선희)2일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데일리가 성남시에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데일리 김형철 대표이사에 대한 부분은 기각했다.


    성남시는 판교 사고와 관련해 이데일리와 김형철 대표이사가 성남시가 행사를 공동주최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해 122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데일리는 지난해 10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가 발생하자 회사 공고에서 경기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성남시가 주최하고 당사가 주관했다’, ‘성남시 명의를 사용하기로 한 것은 성남시와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다라고 허위사실을 발표했다.


    같은 해 1022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형철 대표이사도 성남시가 행사 주최자로 참여하기로 했다가 사고가 발생하자 부인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공동 주최에 합의한 바 없으며, 같은 해 6월 작성된 시장님 개별지시사항 처리결과 보고라는 공문서에도 해당 축제의 공동 주최에 대해 불가하다고 결정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판교 환풍구 사고 수사본부도 올해 122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성남시가 공연 기획, 실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성남시의 법규 위반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배상액이 적다며 항소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데일리의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막심한 피해에 비춰 볼 때 배상액이 적다.”면서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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