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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기사입력 2019.11.1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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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시장 은수미)101일부터 1231일까지를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집중 홍보 기간으로 운영한다.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비급여를 성남시가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71일 시행됐지만 4개월이 지난 현재 수혜자는 없는 상태다.

    시는 자칫 제도를 몰라 수혜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게 하려고 홍보 기간 석 달간 종합병원 5, 유치원 47곳 등에 발품을 팔아 홍보전을 펴고 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사업 시행일(7.1) 이후의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성남시청 5층 공공의료정책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대상자는 성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한 만 12세 이하 아동이다.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 전액을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90%를 지원해 나머지 10%는 본인 부담이다.

    의료비 초과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아동의료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급액 규모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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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는 아동이 없다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사업 시행 초기여서 부모님들이 제도를 모를 수 있다면서 사업 특성상 각 병원 사회사업팀과 원무과를 방문해 사업 안내와 대상자 연계 등의 협조를 요청 중이라고 말했다.

     

     

    [하승운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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