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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조달물품 시험수수료 인하 조치를 통해 초기 창업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경기도건설본부는 9월 1일부터 건설자재 제품을 생산하는 창업 5년 이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달청 납품 자재에 대한 시험수수료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0%를 추가 적용해 40%까지 대폭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조달청이 창업초기기업의 안정적 정착과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수수료 경감 정책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수수료 추가 할인 정책에 참여하는 전국 총 11개 전문검사기관 중 경기도건설본부의 할인율이 가장 높게 책정됐다.
추가 할인이 적용되는 건설자재 시험 품목은 천연골재, 인공골재, 모르타르, 콘크리트블록, 콘크리트 벽돌 등 5개 품목이다.
확대된 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검사요청 시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계삼 경기도건설본부장은 “이번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시험수수료 추가 할인은 기업애로 해소차원에서 안정적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으로부터 조달물품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경기도건설본부를 비롯해 전국에 총 23곳이 있다.
경기도건설본부의 품질시험실은 2013년 5월 지자체 최초로 조달청으로부터 조달물품 위탁 전문기관으로 지정(제2013-1호)됐으며, 지난 한 해 동안 456건 4,730회의 품질 시험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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