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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입법・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

기사입력 2019.08.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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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 보건복지위)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 28일 국회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국회 사무처는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 300명의 대표발의 법안의 질적 측면을 바탕으로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총 134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그 중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0건의 대표발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은 작년부터 시행된 연명의료 중단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안하는 내용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고 의료 현실을 반영하였다는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 긴급하게 필요하나 대체의료기기가 없고 국내에 공급되지 않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국가가 주도하여 신속하게 환자들에게 공급을 가능하게 하여 국회가 국민 건강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입법 및 정책 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 되었다.

    김상희 의원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라 더욱 뜻 깊고 영광일 따름이다사회의 양극화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모두에게 고르게 배분되는 기회균등의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민생 입법을 적극 추진하고, 저출산 고령화, 복지 사각지대 등 산적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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