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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기사입력 2015.08.3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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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는 92일부터 930일까지 2015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 토지는 201511일부터 630일까지 토지이동 된(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3,643필지로 지번별 1당 토지가격에 대하여 열람을 실시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토지관리과 방문, 전화확인 및 양주시청 홈페이지, 일사편리 경기부동산 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시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시 홈페이지 실명인증 후 인터넷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1030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청 토지관리과 지가팀(031-8082-6381,638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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