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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지방세 체납자 끝까지 추적

기사입력 2019.08.0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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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체납자 명의로 숨겨진 법원공탁금을 찾아내 압류와 추심을 통해 고질적인 체납액 5천만원을 징수했다.

    시에 따르면 올 3월부터 압류공탁금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추심이 곤란한 보증공탁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기법을 활용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선, 재판상 보증공탁인 경우 담보취소가 안되어 있으면 추심이 곤란하기에 체납자를 대위해 법원에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를 신청하고 법원에서 담보취소가 결정되면 압류공탁금을 추심하여 체납액에 충당하고 있다.

    지금까지 2건의 담보취소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되어 체납액을 추심하였고 3건의 담보취소신청이 진행 중에 있다며 12월말까지 추심 가능한 숨어있는 공탁금을 찾아내어 2억 원 이상의 징수실적을 거두겠다고 밝혔다.

    또한 압류한 미 추심 공탁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출금 가능 시점을 파악, 해당 시기에 즉시 출금해 체납액에 충당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탁금 관련 업무는 생소하고 어려운 업무이지만 앞으로도 다각적의 징수기법을 총동원해 숨어있는 재산을 최대한 찾아내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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