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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상담 운영

기사입력 2019.07.0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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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시장 이항진)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의 편의를 돕고,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해당 사업장 1,190여 개소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주민세 재산분은 자가 및 임차에 관계없이 관내에 사업소를 둔 해당 사업주(개인, 법인)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이다. 납세의무자는 7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330(공용면적,가설건축물 포함)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세율은 1250원이며, 신고·납부기한은 731일까지다.

    다만,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합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 구내이발소, 탄약고의 연면적은 과세 제외한다.

    신고는 시청 세무과 및 읍면 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고지서로 납부 또는 위택스 및 ARS(031-887-3800)를 통해 카드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기한 내 미신고하면 납부세액의 20% 무신고가산세와 1일당 25/100,000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기한 내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도록 당부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887-2103)나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하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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