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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유재산 특혜·불법 의혹 보고서 의결

기사입력 2019.06.2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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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도유재산 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일)25일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보고서를 의결했다.

    특위는 구) 건설본부 토지 매각 과정의 특혜·위법 사항 등을 조사하기 위해 201812, 15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180일 동안 활동했다.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삼성전자에서 구) 건설본부 토지를 매입 한 후 삼성 SDS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데이터센터를 설립한 것은 토지를 매각할 당시의 목적에 위배되고 도시관리계획(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관련 인가사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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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삼성SDS데이터센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조사한 결과 재산세가 감면되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닌 일반사무시설로 과세되고 있음이 확인되어 현) 삼성SDS데이터센터의 연구소 여부를 재검토하여 실시계획인가사항에 대한 저촉여부를 확인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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