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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준 의장, 진영 행안부 장관 간담회

기사입력 2019.06.1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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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더민주, 안산1)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 중회의실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접견하고 인사권 독립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등 지방의회 역량 강화방안을 담은 법안 통과 및 시행령 개정에 힘을 실어달라고 주문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한준 의장은 이날 전국 17개 광역의회를 대표해 진영 장관에게 시도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건의()’을 전달하며 행정안전부가 지방의 국회 간 교량적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 광역의회 의장과 진영 장관의 상견례 자리로 송 의장을 비롯해 서울시·부산시·대구시·대전시·울산시·세종시·강원도·충남도·전북도의회 등 전국 10개 광역의회 의장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선거의회과장이 참석했다. 나머지 7개 시도의회 의장은 임시회 등 타 일정으로 불참했다.

    송 의장은 먼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을 건의했다.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주요 건의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인사자율성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 자율성 확대,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주체 등의 변경 등이다.

    송 의장은 지방의회의 건의사항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 수 십 년 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온 건이라며 전국 광역의회 의원 829명은 30년 만에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은 없을 것이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장은 이어 행안부에서 자체 개정할 수 있는 시행령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지방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달라면서 지방의회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국회의원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진영 장관께서 노력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진영 장관은 행정안전부는 항상 지방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하고, 중앙과의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우리 지방이 자치분구권을 일구는 데 방향이 서 있는만큼, 헌법상과 법률상의 제한도 합심해 잘 대처하기로 하자고 화답했다.

    한편,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1988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 돼 지난 4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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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은 지방의회와 관련해 시도의회 의장에게 의회직원 임용권을 부여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조례 및 대통령령에 따라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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