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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지난 3일 이천시청 5층 창의마당에서 백사면 송말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토지경계를 결정했다.
이천시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수원지방법원 이천시법원 이승규 판사)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송말지구 137필지 128,414.7㎡에 대해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따라 필지별 토지경계를 심의·의결했다.
특히, 송말지구는 20여년전 집단지적불부합지역으로 토지소유자들의 합의가 되지 않아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였으나,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수월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이천시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 결정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경계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산정 통지,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촉탁을 추진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오병재 토지정보과장은 “백사면 송말지구는 20여년 지적불부합지역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적 많은 피해가 있었으나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 및 맹지해소 등으로 토지의 이용가치가 향상될 것”이라며 “사업이 마무리 될 때가지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현황과 불일치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하여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국가사업이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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