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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부동산중개업소 자율점검

기사입력 2019.02.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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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간 관내 영업 중인 부동산 중개사무소 385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자율점검은 공인중개사자격증·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사항,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 중개업무에 관한 사항, 실거래신고 관련등을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자 스스로 점검표를 작성해 시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중개업소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책임감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시행된다.

    이천시는 자율점검 참여 여부를 확인해 참여하지 않은 중개사무소, 민원유발 중개사무소, 폐업 중개사사무소, 공동중개사무소에 대해 직접 수시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이라며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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