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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 조사

기사입력 2019.01.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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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시장 안승남)24,780필지에 대하여 201928일까지 ‘2019.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 조사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시에서는 지가 조사반을 편성하여 공적 장부 대사 및 각종 인·허가 등 기초 자료 검토하게 된다

    이후 변동 내역을 개별 토지 특성에 반영할 예정이다.

    조사된 토지 특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비교 표준지의 특성과 비교하여 비준표에 의한 가격 배율을 산출하여 각 필지별 당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지가 검증과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531일 결정·공시한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지가 의견 제출 기간은 2019415일부터 57일까지이며, 이의 신청은 531일부터 72일까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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