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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추석 제수·선물용 원산지 점검

기사입력 2015.08.2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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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는 민속명절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및 선물용 농식품 등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다음 달 1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다.


    이를 위해 4개팀 12(공무원 8, 명예감시원 12)으로 점검반을 편성, 한과, 떡류, 식육포장 제조·가공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 축산물 판매장(정육점),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하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 홍보를 병행해 나간다.


    점검 품목은 소비자들의 추석명절 수요가 많은 식품 위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 사과, , , 대추, 고사리 등 나물류 선물용으로 인기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인삼제품, 전통식품 등이다.


    점검반은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명절 특수를 노린 불량식품 유통행위 등을 중점 단속해 추석명절 먹거리 안전에 기여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식품안전 위반행위 적발 시 엄격하게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 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용인시 위생축산과 김동수 과장은 "추석명절 식품의 편법유통을 통해 실속을 챙기려는 상행위가 사라지도록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철저한 예방활동을 전개해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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