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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사전심사청구제 실시

기사입력 2015.08.2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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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개발행위허가 등 6개 민원사무에 대해 정식민원 신청전에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하고 있다.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사무는 공장설립승인,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등,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총 6개 사무로 시청 민원실에 접수하며, 사전심사청구 신청서·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의 신청서류를 사전에 검토해 처리 가능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제도이며, 시간적 비용 절감과 법률적 오류를 최소화 하고자 추진되는 것으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 이용을 원하는 민원인은 미리 의정부 시 홈페이지에서 대상 민원사무인지를 확인하고 민원실을 방문해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된다.


    민원을 접수한 담당부서는 15일 이내에 인허가 가능여부와 보완사항 등을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해 민원처리기간이 이전보다 약 1/2 가량 단축되고 있다.


    고진용 시민봉사과장은 민원 사전심사청구제가 법정시한보다 신속하게 민원이 처리되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앞으로도 시민에 대한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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