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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환경부 수도법 관련 유권해석 변경

기사입력 2015.08.1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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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은 환경부의 수도법에 의거 20101126일 당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부지 및 건물(공장)을 일부를 임차하는 공장등록이 설립이 가능하다는 법령해석 변경 공문을 지난 18일자로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양평군 양평읍내 K업체는 20101126일 이전에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부지 일부를 임차해 양평군에 지난 624일 공장등록을 신청했으나 이 지역에서 공장등록 설립은 불가했다.


    이는 수도법상 20101126일 당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부지 및 건물(공장)을 일부를 임차하는 것은 건축면적 및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신설공장은 새로운 공장이 설립 되는 것으로서 수도법 제7조의 2를 위반하게 되는 행위로 공장 설립이 불가하다는환경부의 기존 유권해석이 문제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은 대법원 판례와 사례 조사 등을 실시해 지난 71일 환경부에 공문으로 질의했고, 규제개혁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한 이후 환경부를 방문해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환경부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상당한 시간을 갖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이번에 공장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호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환경부 유권해석 변경으로 양평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동일한 사례로 공장설립에 애로를 겪고 있는 소규모 공장의 경제적·시간적 어려움을 해결한 사례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유권해석을 변경해 준 환경부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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