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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

기사입력 2015.08.1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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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시장 최성)20세대 이상의 동일단지가 형성된 공동주택의 노후화된 공용부분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15년도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소규모공동주택으로 공동주택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주택법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서 정하는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공사, 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 시설물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등 총 7개 항목으로 최대 2천만 원의 한도에서 총 사업비의 50~80%까지 사업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강기수 건축과장은 이번 보조 사업을 통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용부분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조금 지원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http://www.goyang.go.kr) ‘새소식을 참조하거나 고양시청 건축과(031-8075-31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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