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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재해대책 특별교부세 재정지원 신청..항구적이어야 한다..

기사입력 2011.12.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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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군이 2011년도 재해대책 특별교부세 재정지원을 건의(신청)하겠다고 한다.


    특별교부세는 기후변화로 인해 급변하는 강우강도에 선제적으로 대응, 향후 유사한 수해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2011년도 수해피해에 대한 국부적 기능복원이 아닌 항구적 개선복구를 위한 것으로, 군은 ‘대상지 선정에 신중을 기해 최대한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주군은 이미 많은 수해복구공사를 발주한 상태이다.

    현재 여주군이 발주한 수해복구공사는 지방하천 간매천, 계림천 ,한천, 부평천, 금곡천, 삼승천, 소양천, 점봉천, 걸은천, 가정천, 원심천, 대신천, 송말천, 계장천, 내사천, 금사천, 주어천, 곡수천, 장풍천, 신내천, 매류천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그 입찰금액만 1,048,895,790원에 이른다.

    하지만 발주 조건인 낙찰하한율 87.745%를 만족하는 최하 87.761%, 최고 88.139%의 낙찰로 부실시공 우려를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또한 대신체육공원 수해복구공사, 농어촌폐기물 매립장 수해복구사업, 웅골천, 오학1천, 용은리, 매화리 배수로, 강천2리 17번지, 강천2리 183번지, 가야1리 588-3번지, 걸은1리 26-1번지, 간매리 305-2번지, 금사면 전북리, 점동면 뇌곡리 등에 공사를 발주한 상태이다.




    그 이전에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위해 각 수해지역단위로 발주한 상태였으며, 국지도70호선 외 3개소 수해복구공사 등 도로복구에 발주한 상태이다.

    이처럼 많은 현장이 동절기 한파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더 많은 현장 확인이 요구되는 가운데 지난 23일 오전 7시 김춘석군수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특별교부세는 지역현안ㆍ시책현안ㆍ재해대책 수요에 따라서 교부하고 있다.

    ‘2011년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재원은 1조740억원으로 이 가운데 재해대책수요(50%)이 5,370억원으로 정하고 있다.


    교부금의 규모를 가름하기 위해 여주군의 수자원 관련 예산을 보면 

    2007년 5,732,002,000원으로 전체예산의 2.47% 구성이었으나 

    2008년 5,537,050,000원으로 1.96% 축소되었다.

    2009년에는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항목 하천정비 및 관리로 세분화되어 6,895,868,000원으로 전년대비 24.58%증가를 보였다.

    2010년엔 지방하천 정비 및 관리와 소하천 정비 및 관리로 분리, 구체화되어 수자원전체예산이 8,771,279,000원으로 27.20%증가되었다.주목할 대목은 지방하천 정비 및 관리에 3,758,000,000원을 책정하여 전년도 4,226,000,000원보다 11.07% 감소하고 소하천 정비 및 관리엔 5,013,279,000원으로 전년도 2,669,868,000원의 87.77%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지방하천보다 소하천 정비 관리에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한 것이다.

    그러나 2011년에는 수자원 관련예산이 127% 증가하여 19,991,913,000원이 되었고 이는 국비 1,750,069,000원, 도비 452,500,000원, 군비 17,789,344,000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도예산항목인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에 7,378,237,000원을 책정하였고 국비, 도비도 이 항목에 구성되었다. 이는 전년도보다 15.88% 감소된 금원으로 1,393,04,000원이 감소된 것이다.그러나 한강살리기사업 지원(하천골재사업, 하천정비 및 적치장관리) 항목이 신설되어 9,613,676,000원이, 재무활동(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 항목이 신설되어 3,000,000,000원이 책정되었다. 126억여원이 4대강 관련예산으로 책정된 것이다.

    이 두 항목은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로 묶어 결산이 주목되기도 한다.


    이처럼 여주군의 2011년도 수자원관련예산은 73억여원 정도인데 ‘금년도 수해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현황은 도로, 하천, 수리시설, 소규모 등 총 313개소에 216억5500만원의 복구비가 확정’되었으며 ‘그중 여주군에서 67.6%인 146억49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부담해야할 형편’이라고 한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재해대책 특별교부세에 목을 멜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여주에는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가 있고 4대강개발을 반대하는 학자들은 역행침식과 하상침식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우려를 털어 버리려면 하상유지공 등의 항구적인 시설이 있어야 한다.

    경상북도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류·지천의 역행침식과 하상침식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산 등으로 5800여억원을 신청였다고 한다.

    또한 국토부는 지방하천에 2018년까지 11조3370억원(국가 60%, 지자체 40%), 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경기도의 역할이 여주군에 커다란 영향으로 다가오며 경기도의회에서 얼마만큼의 지원이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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