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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관광레져도시 계획과 지급유예(모라토리엄)

기사입력 2011.12.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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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2월 8일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기습처리하여 통과시킨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으로 그 동안 ‘수도법’(상수원보호구역)과 ‘농지법’(농업진흥지역),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수변구역) 등 여러 법령에 의해 난개발로부터 보호받아 왔던 조건이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개발에 제한을 받아왔던 여주로서는 너무나 좋은 기회로 이포보 주변개발에 기대를 걸고 있다.

    4대강개발뿐만 아니라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로 제2영동고속도로, 전철유치 등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제공되는 유리한 점도 개발의 유혹이 더해져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그러나 거시적인 경제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그에 맞는 개발로 군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성남시는 호화청사 건립 등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속초시의 경우 대포항 개발과 관련하여 올해 330억을 포함하여 660억의 부채를 갚아야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립지 매각이 이루지 지지 않아 7%의 이자를 물어야 할 판이다.

    성남, 속초뿐만 아니라 태백시의 오투리조트, 부산시의 부산영상센터 ‘두레라움’ 건립공사, 제주도의 지방채 과도발행에 의한 금융비용 등 각 지자체가 어려움에 빠져있다.

    “여주시가 민간에 발주한 ‘여주 관광레져도시’ 용역보고서에서 맛의 거리, 멋의 거리, 건강의 거리 등 보행 쇼핑몰, 예술의 전당, 피트니스센터 등 위락시설, 휴양형 빌리지, 피트니스 콘도 등의 사실상 주택시설, 전망대, 생태숲 등의 계획이 담겨 있다”그리고 “조성면적 85만5200㎡(25만9151평)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로 4960억원을 산정해, 공공부문 투자 50.7%(2515억원), 민간부문 투자 49.7%(2445억원)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3.3㎡(1평)당 분양가를 97만2천원으로 잡고 모두 1441억원의 분양 수익도 기대했다. 보고서는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성을 확보할 수 없는 공공부문에서 투자하는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썼다.”는 12일자 한겨례21의 기사에서는 친수구역선정위원회의 구성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지만 여주시의 재정건전성과 난개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여주군에 어울리는 개발로 더 멀리 날 수 있기를 기대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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