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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정기분 주민세 4억9,788만원 과세

기사입력 2015.08.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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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는 8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에 대해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총 61,952건에 49788만원이며, 이는 자영업자 및 법인 증가 등으로 지난해 대비 320건에 2,946만원이 증가된 것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세대주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를 제외한 전 세대에 3500,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는 5만원, 사업소나 사무소를 둔 법인에게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각각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부과 됐으며 10%의 지방교육세는 별도 부과된다.


    정기분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고, 인터넷뱅킹이나 가상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 인터넷 위택스 및 스마트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의왕시의 주민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며, 시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8월 말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균등분 주민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청 세무과 세무지도팀(031-345-3751~375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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