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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 정기분 주민세 징수

기사입력 2015.08.1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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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성남시 분당구(구청장 윤기천)에서는 주민세 납부의 달인 8월을 맞아 관내 법인 등 단체들에 주민세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매년 8월은 정기분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납부하는 달로써 납세의무자는 분당구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과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사단·재단·기타단체이며 각 사업소마다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이를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세율은 사업장규모에 따라 62,500~625,000원까지 있으며 831까지 납부해야 가산세 납부를 면할 수 있다.


    분당구는 81일 기준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관내 법인에 대한 법인균등할 주민세 13,133, 1126875천 원을 부과했다.


    분당구에서는 사업주가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다.


    현수막을 제작하여 내걸고, 건물 내 방송의뢰, 구 홈페이지 공지, 분당구 지역 전광판 홍보를 실시했다


    입주시기가 얼마 되지 않은 판교테크노벨리 지역에는 건물관리사무소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관리실을 통해 방송을 의뢰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로 분당구 세무행정의 주민편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자진납부 풍토조성이 중요하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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