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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현대백화점, 지역상인 개점 반대 시위

기사입력 2015.08.12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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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판교역세권에 세워진 현대백화점이 21일 개점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11일 오전 11시부터 성남시 판교상가연합회 회원들이 입점반대 시위를 열었다.



    이날 시위에는 판교 인근에서 영세 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시의원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서와 호소문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대기업자본이 동네 골목상권까지 파고들어 생계를 위협한다며 성남시 이재명 시장과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개점을 막아달라고 주장했다.


    이하 성명서


    판교 800여 중소영세상인 다 죽이는 현대백화점 ‘6,000평 식품관 개점결사반대 성명서


    판교 800여 영세사업자 다 죽이는 현대백화점식품관개점 결사반대한다


    축구장 2개를 합친 크기의 식품관개점을 추진 한 현대백화점 정지선회장!


    당신의 욕심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중소영세상인들이 밥그릇을 뺏겨야 합니까?


    기회만 되면 재벌대기업이 외치는 공정사회와 상생에 앞장서겠다는 것이 돈벌이가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로채며, 지역중소영세상인들 생존을 위협하는 것입니까?


    20132월 동반성장위원회는 제과업점, 외식업종, 꽃가게 등 16개 서비스업 분야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전부가 대기업의 무별한 업종진출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백화점그룹은 판교 현대백화점내에 축구장 2개 크기의 식품관개점을 자랑하며 외식업종 입점을 당당히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성장한 대기업유통업체가 할 짓입니까?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면 현재 영업 중이거나 개장 예정인 복합쇼핑몰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필요(법 제8조 제1)하고,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8조 제2)


    현대백화점그룹 정지선회장에게 묻습니다.


    기존 백화점내의 식품관규모를 뛰어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크기의 식품관을 개점했을 때 이 지역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끼칠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만들었습니까?


    지역영세자영업자들을 몰살 시키겠다는 것이 그 기준이었습니까?


    재벌과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성남시장은 영세상인보호에 앞장서라

    이재명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시정 목표로 삼으셨지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이 곳 판교에서 이 다른 만행을 자행하는 현대백화점그룹 정지선회장에게 유통산업발전법에 명시된 보완을 성남시 행정책임자로서 요구하시길 촉구합니다.


    대기업 복합쇼핑몰은 지역 경제시장에서 영세상인의 생활권 고유권역을 침범하여 지역의 돈을 흡수하는 빨대가 되어 지역세수 증대보다는 오직 대기업본사 살찌우는 그들을 지켜보고만 계실 겁니까


    저희들은 성남시 세수에 일조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의 일꾼들인 저희들 생존권을 지키는데 책임지고 앞장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2015. 8. 11


    판교상가연합회 회원일동


    <우리들의 결의>


    1. 현대백화점 판교점은 판교상권을 일구고 지켜온 영세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2. 대기업현대백화점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상생을 저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3. 지역경제 말아먹는 재벌기업현대백화점 횡포앞에 영세업자 다죽는다!


    4. 이재명성남시장은 영세소상공인 생존권을 지키는데 책임지고 앞장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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