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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 체납 압류 예고

기사입력 2015.08.0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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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50만원 이상 상습 체납한 84명에게 발송


    단원구(구청장 권오달)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번 압류 예고문은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50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업자로 수차례 자진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상습 체납한 84명에게 발송됐다.


    단원구는 오는 814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여신금융협회와 신용카드사와의 전산 연계를 통하여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 및 추심할 계획이다.


    김학창 단원구 세무1과장은 성실한 납부자가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는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립을 위해 고질 체납세 징수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및 체납세액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원구 세무1(481-61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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