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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피해 회복 지원 세무조사 유예

기사입력 2015.08.0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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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 피해자 지방세 납부 연장


    군포시가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본 지역 내 시민이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신고납세 기한을 연장해주고 있다.


    메르스로 인해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은 시민들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대상자들의 신청이 있으면 6개월 범위(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1년까지 가능)에서 지방세 납부 기한 등이 연장된다.


    또 시는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세무조사의 경우 메르스 피해자의 유예 신청이 접수되면, 심사 후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다만 사치성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더 자세한 지원이나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시 세정과에 전화(390-0184~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민원 세정과장은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종식 분위기이지만,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본 사람들의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피해를 회복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방세 납부 연장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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