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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군수協, 주민세 인상 협의

기사입력 2015.08.0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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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정기회의, 화성시 전곡항에서 개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31‘2015 화성 해양페스티벌이 열리는 화성시 전곡항에서 민선6기 제5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당면 현안사항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주요 안건으로 정부 주민세 현실화 추진에 따른 주민세 인상안 협의 수도권 규제 합리화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 채택 경기도 지방보조금기준보조율 제도개선 건의 등에 대해 논의하고 각 시·군에서 제출한 건의사항 9개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협의회는 현재 정부가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는 지자체에게 보통교부금 산정 시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주민세를 정부의 권고안인 1만원으로 일괄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수도권 규제 완화 연내 해결의 대통령 약속을 조속히 실천할 것과 자연보전권역 획일적 입지규제 합리화,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 심사 중단 및 폐기를 요구하는 내용의 수도권 규제 합리화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관계부서에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도의 자의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2013년 신설된 시행규칙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보조사업범위 및 기준보조율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의 경기도 지방보조금 기준보조율 제도개선안도 가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염태영 협의회장(수원시장)은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입법예고 중인긴급재정관리 제도에 대해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과도한 복지비로 지자체의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을 더욱 악화 시킨 열악한 상황에서 재정난의 모든 책임을 지자체에 지우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드는 긴급재정관리 제도시행을 반대하는 내용의 협의회 의견을 행자부로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이날 시·군에서 건의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악반대9건의 안건에 대해 협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토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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