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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안골 계곡 행정 대집행

기사입력 2015.08.0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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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한 안골 계곡을 시민의 품으로


    의정부시는 지난 729일 비가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굴삭기 등을 동원해 개발제한구역과 하천변에 불법으로 설치한 좌대와 불법 구축물 철거를 강행하였다.


    안골 계곡에 위치한 음식점 7개소가 영업 행위를 위해 소하천에 200m 정도의 축대와 천막 등을 설치한 이 불법시설물은, 23일 북한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공원 내인 소하천 구간에 대하여 일부시설을 행정대집행 하였음에도 불법으로 원상복구한 시설물로 여름철 집중 호우 시 소하천 우수 흐름을 방해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원인이었다.




    안골 계곡의 대집행을 시작으로 장암동 쌍암·장암천 계곡과 호원동 원도봉산 계곡 소하천 구간에 불법으로 설치한 좌대 및 구축물에 대하여도 계고 기간이 끝나면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보다 강력한 단속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력을 동원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깨끗하고 맑은 계곡 상태를 유지하여 의정부시민들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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