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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다자녀가정 셋째 교복비

기사입력 2015.07.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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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지난 27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에 따라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 자녀부터 교복비를 지원한다.


    조례의 주 내용은 기존에 지급되고 있던 출산장려금에 대한 내용 일부 개정과 다자녀가정 교복비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이로써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셋째아부터는 동 조례에 의거 ·고등학교 입학시 교복비를 40만원씩(동복 25만원, 하복 15만원)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교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3년 이상 계속해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원경희 여주시장은 동 조례 공포로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대응에 여주시가 앞장서서 나서게 됨을 강조하며 출산장려금과 다자녀가정에 대한 각종 지원 등으로 여주시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2016년도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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